파산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손실되고 파괴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생각과 이데올로기의 흔들림으로 인해 실패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파산이란?
법의 의미는 다르다. 법정기간의 파산은 경제 파산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총자산을 분할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선고하면 파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요컨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도깨비박쥐가 아니라 생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제한 상속)이다. 파산은 면책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절차로서의 '대책'이지 그 자체로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파산사건 담당법원은 파산사건과 변상 사건의 사건번호를 따로 받아 파산선고를 먼저 받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료돼야 채무자가 원하는 면책특권의 효력이 배상 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법원의 배상 판결 전까지 채무가 취소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파산을 선언했지만 면책결정이 없어 재산만 모두 돌려받고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계속되면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재산인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상실된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 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한 뒤 면제를 받지 못하면 자연히 퇴직하게 된다. 원래 그는 의사가 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제외되었다.
파산 개정법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지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정되었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을 면하고 나면 이런 제한에서 풀려나는 '복권'이 생기겠지만 절차가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절대적인 불이익 속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는 통상 파산선고보다는 채무상환을 일시 유예하고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일정을 정하는 절차인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파산이 일회성 한계라면 회생은 일회성 한계다. 역설적으로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파산하기 어렵다. 절차도 절차인데 파산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선진국은 채권자가 빌린 돈을 모두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자비로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수탁자 선임에 대해 선지급 의무를 지고 있다.
다만, 예치금 지급 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임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동시 폐지'라 한다. 다만 법원이 절차를 동시에 폐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증금을 내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뒤에야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절대적으로 많다. 파산 위험이 매우 높지만, 이를 감수하고 파산절차를 밟으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
다행히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파산, 면책특권을 신청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 시민에게는 법률지원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는 보증금 지급은 소송 및 구제절차를 통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원된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된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사기 파산이라고 불린다. 채권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고의로 거액의 빚을 낸 뒤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처음부터 부도를 낸 뒤 돈을 들여 누우거나 도박에 돈을 쓴 뒤에야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그렇게 쉽지 않다. 사기파산을 감안해 1년 이내에 고의로 지급능력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집중·과잉 대출이나 부채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면 파산을 면한다. 동시에, 그들은 파산, 개인 회생, 또는 심지어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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