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냥 자기 돈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 개인 돈으로 자본금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의 돈을 쓰고 돈을 내는 겁니다.
주식회사
그런데 이 상대의 돈을 끌어다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고, 회사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던져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만 책임지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회사의 자본투자자(주주)는 회사가 파산하면 주식에 쏟아지는 만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합자회사나 합자회사처럼 부실하게 투자하고 이사로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가격은 절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원금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결국 0원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면 주식시장의 최저 단위인 1원이 최저가 됩니다. 최저가가 5원이었을 때, 최소 거래 한도는 5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평가 가격이 마이너스인 사례가 있었고, 거래 개시 후 인정된 기준주가는 당연히 1원이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가 가장 쉽게 손해를 볼 수 있는 , 기업 경영권 명확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95% 이상이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만큼 자본금 발행량을 늘려 투자자들에게 팔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자본을 더하고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인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일부 종목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 자격증의 가장 기본인 증권투자상담사들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에서 의사결정기구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주식회사 제도 그리고 운영
국내에서는 증권사 공시, 총무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상장사 등이 맡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민간법인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 경영정보 일반공개는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법인은 조직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또는 발기인회(발기인 2인 이상)가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에는 주주가 취득하여 전액을 지급한 주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후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권리와 역량을 획득합니다.
청산(분산+파산) 작업이 완료되면 법인은 그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권 회사의 설립은 엄격한 규칙을 채택합니다. 인가, 허가, 특허 등의 필요 없이 설립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회사의 자본금만 채권자의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채는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회사
영문으로는 법인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주(州)에 등록하면 회사 설립 규정(AOI)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크게 C 법인과 S 법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C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인이고, S법인은 조금 독특하고, C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서 인정되어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자본금 상한제, 주주 상한제, 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까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S Corporation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장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상장기업이 100명 미만의 주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소규모 가족경영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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