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또는 예금 그것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크게 '무상 입출금 입금'과 '정기 입금'으로 나뉜다. 자유 예금은 보통 당신이 은행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고정된 금액을 맡기는 것이다. 원래 예금은 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용해 예금을 양도할 수 있다.
예금이란?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전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을 소지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장기 거주자가 아닌 이상 까다롭게 구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예금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당좌예금계좌와 적금 계좌로 나뉘는데, 전자는 한국의 자유입출금 입출금계좌와 같다.
후자는 인출 건수와 예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심한 예금이다. 그것은 무료 적금과 무료 예금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물론 정기예금의 개념도 다룬다. 참고로, 우리가 은행에 입금하는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 없습니다. 지급 준비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은행이 아닌 금융창구가 있는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 전액을 회수하러 오면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
우체국예금보험법상 5000만원을 넘어도 이자를 포함한 예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실패하지 않으면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개인금융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안정성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적금,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에 예치된 돈은 물론 우체국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해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택청약저축과 상황이 비슷해진다.
물론, 이게 안 되면 난 이미 망했어. 자세한 내용은 뱅크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당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법정 준비율을 조정한다. 사회초년생은 적금을 넣으면 관심이 적어 이자가 낮고, 소비 경험이 없으면 일에 대한 의욕 상실로 니트족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금의 종류
자유예금, 수시예금, 자유예금, 유동성예금이라고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할 때 바로 돈을 뽑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경우가 많고, 중국·홍콩 등 일부 동양권 국가나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영업하는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예치된 단위가 부족하더라도 '조 단위' 이상이 아니면 이자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자는 통상 연 2회(6개월) 또는 4회(3개월) 지급되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연 1회 또는 월 1회 지급되는 계좌도 있다. 보통 예금: 기본 요구불 예금. 이자는 무이자로 생각할 수 있는 필수 예금 과목 중 하나로, 보통 연 2회 이자를 지급하지만 약관이나 상품 설명으로 월 1회 지급하는 은행도 있다.
일반 예금 : 제2금융기관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만 취급하는 상품 당좌예금 / 가계 당좌예금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개인고객은 가계수표만 발행할 수 있는 가계수표 및 종합저축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지급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외에는 법적으로 대출이 금지된 우체국이 취급할 수 없는 요구불예금 상품이다.
해외에서 영업하는 은행 중 한 곳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국내 입출금 통장 개설과 달리 종이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주지 않아도 창구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주소지로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수표의 도입 취지는 1981년 7월 이미 수표 사용이 보편화된 국가 등 국민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한 조기 신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각주는 후술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영업하는 은행들과 달리 한국 영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은 어떤 고객에게도 영업하려고 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거래를 시작한 일반 개인고객은 한동안 해외에 거주하지 않은 이상 볼 가치조차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요구불예금 중 입출금 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무이자 원칙이 보통이다.
다만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개인고객만 개설할 수 있고 어음발행이 불가능한 가계 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며, 각 은행의 상품설명서를 보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은행들이 있다.
너무 적은 액수일 뿐 주는 의미가 없다. 저축 계정: 일반 예금과 비슷하게 금리가 매우 약간 높아 연 4회 이자가 지급된다. 보통 한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보통 적금인 경우가 많다. 일반 예금과 달리 법인은 개설할 수 없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나무 위키에 나열된 저축성 예금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무료 보증금: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금주체로 1988년 12월 도입됐다. 법인, 민간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가 부여된 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7일 이상 예치된 자금의 금리는 은행 재량으로 정해져 있고, 7일 미만 예치된 자금의 경우 보통 당좌예금처럼 무이자로 설정된 은행이 많고, 당좌예금처럼 수표나 어음 발행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저축계좌 록스타 통장 자활 예금 : 제2금융기관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만 취급하는 상품 기업 무상 예금 : 기업 무상 예금은 물론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가 있는 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만 취급한다.
무료 예금 계좌 두드림통장 시장 금리 수시 예금(MMDA): 가입 당시 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는 예금 금액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은행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그것은 요구불예금이다.
적립식예금
이것들은 큰돈을 모으기 위해 사용되는 적금과 적금이다. 고객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결제하고 만기일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무료 적금: 정기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만기가 다가오면 예금액을 제한하는 금융기관이 많아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바로 아래 정기적금보다 이자가 1%가량 적다.
간혹 금리가 정기예금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기예금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기 적금: 자유적금과 달리 정해진 날짜에만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유적금보다 이자가 높지만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만기로 인해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
가계 우선 적금 우리 집 주거수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은행마다 이름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해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1부가 필요하다. 재입금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취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정기적금: 일반 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군납품 상호할부 : 정기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기간 분할 납부하면 일정 금액의 대출권이 보장된다. 일반석과 자유석이 있습니다. 주로 약정된 월부금이 적립돼 일정 금액의 납입이 이뤄지거나 전체 납입이 완료되면 일정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뀐 제도로, 거액의 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상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이 쉽고, 상조금은 순수 저축에 활용된다. 단, 신용 자체가 답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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