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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란 무엇인가?

by 가을하늘a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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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의 은행 계좌의 뒷면에 쓰인 위의 문구를 적어도 한 번은 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은행이 도산하면 은행 대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이 돈을 주는 식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원금보장상품 카테고리는 예금, 원금보장 저축보험, 원금보장 연금신탁, 원금보장 ELB 등 원금을 잃지 않는 상품을 말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

 

 

이름은 '예금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제도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나왔다.[1]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해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후 은행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예금자보호제도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의 많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능력 이 상의를 지급해야 해 연방 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 요건을 완화했다. 파산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 파산한 은행을 비은행으로 처리해 보험 지출을 최대한 줄인 셈이다.

 

신의 행보 ## 그리고 이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다.

 

아니, 정부는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아닌 건설회사인데도 일반 위키레지스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는 법적으로 공기업이 없다. 정부출연회사는 한국에서는 대충 '건설'로 번역되지만 미국에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기업'은 경영원칙을 초과하는 특정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그는 파산했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사태의 출발점인 리먼브라더스가 포기했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대형 금융회사들이 힘을 보탰다.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는 미국 정부의 중개를 통해 다른 미국 금융회사에 헐값에 매각됐고, 미국 2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의 보증으로 일본 미쓰비시 UFJ은행에 매각됐다.

 

AIG는 미국 정부가 직접 인수해 관리했으며, 2017년 9월부로 관리체계가 종료됐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결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기를 하다가 곤경에 처하자 정부에 급한 불을 끄자마자 자화자찬 파티를 열어 자신들이 만든 불황으로 망연자실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예금자보호 역사를 알아보자 

 

예금자 보호는 일본 제국에서 뜻밖에 시작되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강대국들이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본에 거대한 거품경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1919년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즉시 특수전쟁을 끝내고 거품이 꺼졌고, 이때 많은 일본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당시 다이쇼 덴노 칙령에 따라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자금이 조달되었고, 은행 파산 시 그의 예금은 일본 제국 신민에게 1만 엔(현금 약 1000만 엔)으로 제한되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금(약 1억원)으로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은 추축국이었기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할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배하면서 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현대 영구 예금자 보호의 기원은 아마도 대공황기의 미국일 것이다.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폴란드 제2공화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임시 예금자 보호가 의외로 채택되었다. 프랭클린 D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미국 금융시장을 잡기 위해 전국의 은행들을 며칠간 영업 정지시켰으며,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실패하면 그곳에 남아 있는 돈은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웹사이트)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33년 6월 16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FDIC가 출범했다. 은행의 부도 때문에 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식적으로 예금을 보전해주는 영구 예금자 보호제도의 시작이다. 실제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발명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 일본 체제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기에야 전 일본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보상기금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당시 도쿄도 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용하기도 했다. 일본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이들 자금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합병했다. 일본의 경우 일반 계좌에 대해 1000만 엔(약 1억 1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며, 이자가 없는 계좌의 경우 무조건 전액이 보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시작됐다.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총액이 2,000만원이고, 1998년 11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창구가 원리금 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보호하였으며, 1998년 8월 31일부터는 이자 총액이 2,000만 원이었다.

 

예금자보호상품의 경우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보호 금융상품 등록부를 보면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합산할 때도 제외된다.

 

우체국예금/보험, 국고채, 외국채, 국민주택채권, KDB 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수출입은행 중금 융 채권, IBK기업은행 농업 채권, 수협은행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은 예금자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 s의 보호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안전하고 5000만 원 이상 투자해도 100% 보증돼 대규모 부유층이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원화가치가 미국 당 천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안전하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금융채 중에는 i가 될 수 있는 산업 채권과 수입금융채권이 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하나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발부할 수 있다. 입출금 계좌에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500만 원의 잔액이 있을 경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 미만으로 간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체국 예금·보험처럼 정부(22)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주의사항

 

증권사의 CMA 계좌 중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 채권)나 MMF(머니마켓 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RP나 MMF CMA가 불안정하다는 선입견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근접한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MMF는 금융기관 간 단기거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 보호라는 표현에 속지 말자. 또 전산사고로 대장이 사라지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이 없다. 예금자보호법이 기술적 사고(컴퓨터공학 이야기)가 아닌 재무적 사고(경제경영 이야기)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금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신탁 등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전산사고로 투신상품의 수장이 사라졌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손댈 수 없는 일이고 전적으로 금융사 전산부 책임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보상해야 한다. 물론 해킹 관련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가 들어오지만 예금보험공사는 할 일이 없다. 물론 기술 사고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면(이것이 뱅크런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야 하는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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