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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뭐하는 곳인가요?

by 가을하늘a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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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2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비 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흔히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지만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이 아니다. 다만, 공공서비스 관련 단체에는 해당됩니다. 3자로 줄여서 금융감독원이라고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부원장, 감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이란?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입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제재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기타 법령상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시험은 여기서도 실시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법 제38조). 은행. 금융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명칭 변경 대행회사 등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입니다.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협회입니다. 신용협동조합과 그 조합입니다.

 

여신전문 금융회사 및 동시 여신업무입니다. 농협은행입니다 수협은행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밖에 금융업무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금융감독원 문제점 

 

막강한 권한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도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금융강도라는 소멸시효가 등장했고, 라임 사태에서도 금감원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고 SKY가 아니더라도 2~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순환근로에 따른 전문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5~6년 이상 쌓고 금감원은 조금 있으면 보험, 회계 등 다른 산업 감독 부서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매년 해당 부서에 업무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순환근무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관행과 같지만 성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자주 대면할 때 자연스럽게 평가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위직들이 이들을 잠시 임원으로 활용하다가 은행 이사나 감사 등으로 활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사, 부사장, 부사장 등 임원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1호), 수석부원장(3호), 감사원(2호)이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점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집잡기에 대한 트집잡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배려에 실수가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압적인 검사로 금융회사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한 검사가 불법 적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검사업무 특성상 여러 금융회사의 사진을 찍어 선별검사를 해야 하고, 업무가 꾸준히 진행되더라도 단 한 번의 착오만 발생하면 큰 비판을 감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팀장의 월급 압류로 이 문제가 쌓여 폭발했습니다. 금감원 감사관들이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이숨 투자자문 유사수신 의혹을 조사했고, 회사 측은 금감원이 프레스와 같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엔테이션입니다.

 

법원이 결국 채권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기관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 한 지붕 밑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이사들과 임원들이 이사들과 임원들 수준에 머물면서 이것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금융 회사와의 교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민원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파견직원이 접수됐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 2011년 3월부터 파견 직원을 돌려보내고 자체 상담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농협 사태 이후 제1금융권 전산센터로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센터 직원들을 모두 모아 순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산에 제대로 가서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습니다.

 

즉, 컴퓨터 보안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했고,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처벌 규정이 길었습니다. 또 은행 직원들과 은행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특성이 있는 전산센터에 왔는데, 은행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으니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금융 IT 현실에 대한 금융감독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일화입니다.

 

2015년 3월 9일, 가짜 통장을 차단할 목적으로, 모든 금융 기관에 명확한 목적 없이 신규 계좌 개설을 막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를 잘 따르는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한마디로 현금 거래만 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이라고 해도 이 정책은 국민을 li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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